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품을 취득하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 지급시점의 환율로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재화를 취득하는 시점에서 선급금의 금액으로 상품 취득원가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예) 12월 1일에 상품가격 $1,000를 선지급하고, 상품을 12월 10일에 인도받는 경우(단, 환율은 12월 1일 1,000원/$, 12월 10일 1,100원/$)
12.01
(차) 선급금 1,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
12.10
(차) 상품 1,000,000 (대) 선급금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