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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장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인건비 신고하려고하는데 저희가 1월달월급은 2월 10일에 지급하고있습니다
1. 이럴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달 기준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2. 지급명세서는 12월귀속분까지 합쳐서 신고하면 될까요?
3.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참고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잘 제출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3. 미제출금액 x 1% 가 부과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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