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한 이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개인엑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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