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일 광고계약을 맺지 않고 제품광고에 사진을 도용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축구 국가대표를 광고모델로 하면 큰 효과를 볼겁니다. 만일 해당 선수와 광고 계약 없이 제품 광고나 가게 홍보에 선수 사진을 도용한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도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초상권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바, 축구 국가대표 선수와 같은 유명인의 경우에는 그의 초상권에 대한 가치가 상당하여(월드컵 기간이라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배상액 역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의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 문제가 될 것이며 직접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