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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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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의제된 인허가가 취소되면 주된 인허가도 자동 취소되나?

질문: 의제된 인허가 처분이 취소되면, 주된 인허가 처분도 자동 취소되나요?

지구단위계획 승인 처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 A가 취소소송 제기하고

-> 인용 판결이 나면,

주된 인허가 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도 자동 취소가 되는 것인가요?

(개인적 생각이아니라 이론상,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제된 인허가 처분이 취소되면, 주된 인허가 처분도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제된 인허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된 인허가: 의제된 인허가의 대상이 되는 인허가를 말합니다.

    의제된 인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주된 인허가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제된 인허가와 주된 인허가가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 승인 처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 A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 판결이 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