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
2.근로기준법을 검색하면 나오는 116조의 조항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과 비교하여 대표적으로 바뀌는(적용되는) 조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먼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에 15개를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합니다. 최초 1년간에는 11개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6개입니다.
5.그리고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주40시간이 원칙이며, 동의하면 주12시간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5인~49인의 사업장은 (엄격한 주52시간제-처벌)는 2021.7.1부터 적용합니다.
6.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7.가장 중요한 것이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