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질문드려요

2019. 04. 25. 14:50

현재는 4인 규모의 사업장인데요.

업무가 과중하여 직원을 한명 더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5인이상 사업장부터는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꼭 지켜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석진입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었을 경우 제외되었던 1)해고제한 2)연차휴가 3)시간 외 근로수당 등등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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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

    2.근로기준법을 검색하면 나오는 116조의 조항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과 비교하여 대표적으로 바뀌는(적용되는) 조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먼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에 15개를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합니다. 최초 1년간에는 11개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6개입니다.

    5.그리고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주40시간이 원칙이며, 동의하면 주12시간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5인~49인의 사업장은 (엄격한 주52시간제-처벌)는 2021.7.1부터 적용합니다.

    6.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7.가장 중요한 것이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참고하세요.

    2019. 04. 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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