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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굉장한오랑우탄179
굉장한오랑우탄179

유튜브 댓글 고소 성립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공연성,특정성,모욕성 등 성립이 모두 되어야 한다고 아무렇게 고소가 되는건 아닌걸로 아는데 공연성이면은 모두에게 노출되는것.

그럼 특정성은 이름 석자가 나와야하나요? 모욕성의 기준은 뭔가요 피해자가 기분나빴다고 판단되면 모욕인가요 아니면 욕설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아도 은어나 밈 같은걸로도 모욕을 느끼면 모욕성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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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댓글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댓글의 특성상 대부분 충족됩니다. 특정성은 반드시 실명이 거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닉네임이나 간접적인 표현으로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성은 사회 통념상 모욕적이라고 인정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기분 나빴다고 해서 모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욕설뿐만 아니라 은어나 밈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 맥락과 사용된 방식에 따라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정성 요건은 해당 모욕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모욕죄 성립 요건의 충족여부를 봐야 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성은 단순한 모욕 감정을 느낄 때가 아니라 욕설 수준의 모욕성을 뜻합니다.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