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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거북이128
철저한거북이12820.12.27

남편 전과기록 조회가능한가요?

10년산부부입니다 갑자기의문이들어서 조회해보고싶어서요

제가생각지도못한 행동들을 어렸을때 마니햇더라고요 갑자기 죄를지었을수도잇겠다싶어서 너무궁금해서요 알려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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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은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하는데 수사기관이 아닌한 일반인들은 설사 법률상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경우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범죄 수사 경력 조회신청을 해서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해외 이주나 비자 발급 등을 위해 많이 이용됩니다).

    당사자 본인이라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main.do)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조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5.8.11, 2017.12.19>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벌칙)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이 임의로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과기록은 범죄경력회보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경우 범죄경력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기록을 조회할 수 있을 뿐이며, 타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동의가 없이 임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보호되는 것이며 가족관계라도 이를 조회할 수 없고

    오직 본인만이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이외에 가족, 배우자라고 하여도 불가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