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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되었는지확인하고싶습니다.
시청에다가 해야되는데
정보공개청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그대로문의하면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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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를 이용해 진행하시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나 차이는 없고 전자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제3자에 해당한다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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