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해당건문에 대하여 민원을 넣었고 위반건축물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알 수 있나요?
제가 민원인이고 정보공개청구로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부과된건지 알 수 있나요??
예를들어 공문서위조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또 재판결과 얼마나 벌금이 떨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하던데
이행강제금하고는 다른 성격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제재로서, 민원인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과 여부와 처분 사실 자체는 확인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납부 여부 등은 개인정보 및 제삼자의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므로 전면 공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행강제금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와는 성격이 달라 공개 범위도 다르게 취급됩니다.법리 검토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따른 행정상 강제수단으로, 위법 상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이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벌이나 질서벌이 아니므로 범죄사실 조회나 재판 결과 공개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과태료나 벌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처분 결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공적 기록으로 남습니다.정보공개청구 가능 범위
정보공개법상 민원인은 행정청이 위반건축물로 판단한 사실, 시정명령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의 존재 자체 등은 공개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의 정확한 산정액, 납부 현황, 체납 여부 등은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사적 재산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공개 여부는 관할 행정청의 판단에 따릅니다.실무상 대응 방향
정보공개청구 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직접 묻기보다, 부과 횟수, 부과 시기, 법적 근거, 시정 여부와 같은 객관적 행정처분 내용을 중심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형사 고발 사건의 벌금이나 과태료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보다는, 이행강제금이 시정 유도 목적의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전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