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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근엄한밀크티
민원으로 위법건축물 신고를 하였고, 강제이행금 조회를 하려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개인정보라 안된다고 합니다.
원래 안되는건가요?
또, 공문서위조 신고 했을땐 과태료 조회가 가능했는데 강제이행금은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타인의 과태료나 벌금에 대해서 조회할 수 없는 것이고 아래 예시해 주신 부분은 어떻게 조회가 됐는지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정보공개 청구에서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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