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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는처리자
법인인 제3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 하였을 때,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는지와 비공개라면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처분은 과태료 처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비공개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어떤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등은 공익에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등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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