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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호감가는튤립
이미호감가는튤립

주택 취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니(2주택자)와 거주하다가

25년 9월 초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 1주택 취득세율 적용 받았는데요.

최근에 갑작스럽게 프로포즈를 받아서

남자친구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할 것 같은데…

신규주택에 전입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1주택 취득세율 적용이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소 유지해야하는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유지가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만 신규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