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취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니(2주택자)와 거주하다가
25년 9월 초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 1주택 취득세율 적용 받았는데요.
최근에 갑작스럽게 프로포즈를 받아서
남자친구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할 것 같은데…
신규주택에 전입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1주택 취득세율 적용이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소 유지해야하는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유지가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만 신규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