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성폭력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인강으로 교육을 받다보니 실제 사례나 구체적인 상황 표현이 잘 안되어 애매할때가 많습니다.
지난달 회사내 약간은 불미스런(제 생각에는 아닌것 같은데...) 일로 고충처리상담이 있었는데..
회사 직원 단체 야구 관람을 하면서 사내 여직원에게 거의 100% 농담으로 한 말이 불씨가 되어 확대전환되었는데요
일상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언어로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이 전혀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줄 이유가 없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우스운 농담으로 여길 수준인데...해당 여성은 불쾌하다면서 성희롱에 의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내에 징계여부를 결정할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 및 성희롱으로 판단될 경우의 징계 절차 등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나 노동부 등 관할기관에 절차진행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