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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부동산 사기가 떴는데 혹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집문서를 가지고 누군가와 짜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사기 범죄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원래 집문서의 주인은 어떤 피해가 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권리자의 부동산 매매로서 만약 그 무권리자가 소유자인척 행세하거나,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면 본래 집주인이 집 매수인에게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해야 하는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