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사업장 의 직장내 괴롭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설립 중 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4명 이나 , 1명더 구인 중이어 5명 이상의 살
업장이 되려고 하는 곳 입니다.
아시아 팀에서 관리 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으나, 현재는 아시아 (싱가폴)팀과 매일 업무를 진행 하고 있는데 담당 상사가 자기가 기분이 안좋거나, 자기 맘에 안들면 Bull shit, are you nuts? 등의 폭언과 소리지름 등을 일삼습니다.
그 이외에도 밤 늦게 본인이 궁금하면 메시지 하거나, 그런것들은 기본이고요.
그 이외에도 업무 상으로 불합리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적기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만, 이건 업무 스타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이해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에 두세시간, 일주일 여러번의 미팅을 하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나친 폭언 등은 민형사 소송을 통한
해결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선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인을 구인중에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미팅 시간이나 횟수에 대해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시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직장내 괴롭힘 해당행위를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1차적으로는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징계나 인사조치등)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을 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