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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당당함이넘치는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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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또는 상속을 받을 때 친손자녀인지 외손자녀인지에 따라서 공제액이 다르나요?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을 때 친손자녀인지 외손자녀인지에 따라서 공제액이 다르나요? 그리고 차이가 없다면, 옛날에는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상속의 경우,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공제 적용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에서 친가나 외가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는 전혀 없으며,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