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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신랑이 장인, 장모님께 증여, 아내가 시부모님께 증여를

받을 경우에도 5,000만원 한도 비과세 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까요?

부모님께 받을 경우 성인 자녀일 경우 5,000만 원 한도로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위 내용처럼 반대로 증여를 받게 될 경우에 부모님께 증여 받을 때와 동일한지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증여 관계에 따른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간 합산)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천만원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기타친족(형제, 장인, 시부모 등) : 1천만원

    •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해당 됩니다.

    따라서 장인, 장모님께서 사위에게,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니고,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답변을 먼저 드리면,

    사위와 장인(장모님), 며느리와 시부모님은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000만원 공제가 아닌, 1,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 경우뿐 아니라 증여하는 경우에도 5,000만원이 공제되지만,

    사위와 장인(장모님), 며느리와 시부모님은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닌 기타친족이라 1,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오히려 공제 금액내에서 증여를 진행하시려면,

    각자의 부모님께 증여하시면 공제 이내의 금액이 되어서 증여세가 없습니다.

    참고로 친족별 증여재산 공제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5,000만원

    • 직계비속(자녀, 손자): 5,000만원

    • 기타친족(사위, 며느리, 삼촌, 사촌 등등): 1,000만원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각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모두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