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1년 휴업했었는데 1년이 되기전,
휴업재개 준비중에 카드결제 시스템때문에 2023년 12월에 사업자를 풀었습니다.
따로 매출은 없었지만 12월에 휴업재개를 했기때문에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12월 매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