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에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최대 6억원으로 한도 조정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주택담보 대출의 총 한도를
6억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건축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 이주비를
조합으로 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주비도 6억원이 한도일까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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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로운 대출 규제인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은 이주비도 포함됩니다. 이주비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수도권 및 규제지역은 6억으로 제한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7.1일부터 시행된 주담대 6억원 상한 규제는 일반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재건축 이주비 대출은 조합과 금융기관 간 협약에 따라 별도 운영되며 통상 주담대 규제와 별도 취급되기 때문에 6억원상한 적용은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