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변경 차월에 가능한가요?
온라인쇼핑몰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고객님이 8월에 구매한 건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개인소득공제를 신청하셔서 처리가 다 되었는데 10월에 전화를 하셔서는 해당 건이 (법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아야하는데 개인사원의 소득공제로 잘못 신청이 되었다며 10월 당일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10월 당일자)로 발행해달라고 하시는데.. 10월 10일이 지나서 9월분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안되는 시점에 저렇게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8월 입금 및 거래완료건을 10월날짜 계산서를 발행하는데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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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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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취소하시고, 작성일자를 10월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미발급 가산세를 부담하시고 8월자로 발행 진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