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일급이 11만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봤더니 일급 19만원정도 받아야는 것 같은데 맞나요?
2.만약 맞다면, 주휴수당 지급 안 하겠다고 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 계약서 11만원 받겠다고 한 건 모르고 옛날에 사인 했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겨약서상에 "일급 11만원 중 주휴수당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일급과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