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혼재되었을 때
상용직으로 근무일수 180일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 후
일용직으로 편의점에서 2개월 정도 근무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와 자발적 퇴사는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근무이전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개월간 근로하면 일용직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편의점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