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수위 와 회사생활에서 영향이 있을까요?
지난달에 백화점에서 안마의자 체험중에 안마의자 발마사지 부근에 떨어진 시계를 발견하고 아무생각없이 바지에 넣었다가 집에 가져오게되었습니다.
나중에 가져다 줘야지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흘러 경찰에서 전화가 오게되었고 그때 생각이나서 경찰서에 가서 시계를 돌려주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주은게 아니라 절도죄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와 처벌의 수위가 궁금합니다.
피해자분과 합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지금 사기업에 근무중인데 혹시 처벌을 받았을때 회사에서 해고당하거나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자한다면 담당조사관에게 합의의사를 타진해볼수 있으며, 회사의 해고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며 적정한 합의안에서 서로 협의하에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의 경우 위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 등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며, 백화점 등의 고객 서비스 인 이상 징계 등과 징계에 따른 해고 사유 인지는 해당 사규 등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절도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수사관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준비하시거나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의사, 연락처를 확인하여 연라을 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의 징계여부는 사칙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