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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나비7
노련한나비722.08.15

절도죄로 형사조사 받았고 합의중입니다

회식 중 옆의자에 지갑이 있었는데

술김에 순간 욕심이 생겨 허리춤에 숨기고

지갑을 집에 가져 왔습니다

집에와 술이 깨니 순간 겁이나

파출소나 우체통에넣지 못하고

안에 내용물은 혹여 나쁘게 쓰일까봐

소각장에서 일하는 저이기에 봉투에 담아 소각시켰습니다

지갑안에 있던 15000원은 제가 쓰고요

보름뒤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다 인정하고

경찰서에가서 조사받았습니다

지갑과 2달러1장 1달러1장은 형사님께 제출한상태이며 파해자와 합의중입니다

피해자는 지갑안의 내용물

특히 장교전역증.가족사진.여자친구의 하버드학생증.등 돈으로 환산할수없는 소중한물건이라며 합의금을처음에 750만원 그 후 500만원을 제시한상태이며 저는 200만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전 이번이 초범이고 제 나이는 50살이고 월급은 250 만원 전.후로 이혼후 5000만원 보증금의 다세대에서 거주중이고 아이들양육비 부모님 생활비조로 한달벌어 한달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한 합의금으로 힘든상태이며 사죄하고 반성하며 200만원에 합의하자 하는데 피해자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엄벌탄원서 및 민사까지 생각중이라는데...

1.합의가 불발시 제가 받는 벌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2.실형이나 구속될수도 있을까요?

3.정해진 합의금은 없다는데 그래도 적당선의 금액은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4.민사소송시 돈으로 계산할수없는 사진.증명서등의 값은 어느정도로 인정될까요?

너무 답답하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중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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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00~300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2. 가능성은 낮습니다.

    3. 100~150정도로 보입니다.

    4. 알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의 정도가 큰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액수는 소액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3. 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이미 합의금을 정해 통보를 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제시한 금액과의 조율을 진행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통해 조율에 대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사실상 위자료성질의 금액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상대방이 주장, 입증하는 내용을 통해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판단되어야 할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