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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오후9시경 가게 마감하고 화장실갔다가 퇴근하려는데 소변기위에 지갑이있었습니다
확인해보았고 현금이 20만원있었습니다
가져갈까 잠시 고민하다가 현금만빼서 변기옆 쓰레기통 구석에 두고 아침에와서 있으면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출근했는데 와보니 그대로있었는데
찝찝해서 지구대에 현금습득했다고 신고했는데
와서 가져갔습니다
사실대로 얘기안했는데 이제 저는 절도죄나 점유이탈횡령인가요ㅠㅜ하 한순간에 유혹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고와 별개로 현금을 습득한 시점에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문제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전달하고 선처를 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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