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에 결혼자금으로 1억 받으려고 하는데요
예비신랑한테 1억 미리 받으려고 하는데, 차용증 쓰면 이자를 다달이 줘야하잖아요~?
근데 생활비도 제 통장으로 모았다가 같이 쓰기로 했는데 정기적으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혼인신고는 몇년 뒤에 할 예정이라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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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제3자기 때문에 차용 형태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서 자금을 어떻게 오고 갈지 미리 계획 후에 진행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용생활비는 이체 받더라도 차용증이나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이를 제외한 실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매월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