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실비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상황인데 고민이 됩니다.

계약자는 남자친구 아버지로 하고, 피보험자는 저로 가입하자고 하셨습니다. 보험료는 아버님께서 내주시고, 나중에 실비보험금을 받게 되면 그 돈은 제 치료비나 필요한 곳에 쓰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계약자가 저와 다른 사람이다 보니, 제가 병원에 다니거나 나중에 실비를 청구했을 때 제 병명이나 진료내역, 청구내역 같은 개인정보를 계약자인 남자친구 아버지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보험료를 대신 내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의료정보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어디까지 공유되는지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의료정보나 실비 청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험사 마다 다른가요? 가입한분들 이야기보면 이야기가 다 달라서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를 했을때 피보험자의 개인 기록을 아버님이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얼마를 청구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때문에

    실비보험이라면 개인실비로 관리하시는게 훨씬 낫습니다

    시아버님이라도 불편할 수 있는데 남자친구의 아버님이라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친 아버님도 아닌

    사실상 쌩판 남남이라고 봐야하는 관계에서

    계약자, 피보험자의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도 흔치는 않습니다.

    다만, 종신보험같은 사망을 따지는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은 가능할 순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의 주인은 '계약자'라는 거죠.

    질문자님이 고민하시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실손보험은 다른 보장성 보험과 달리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관리할 수 없고,

    민감한 병력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걸 계약자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를 썼고, 대략 어떤 사고이고, 얼마를 받는지 다 안내를 받기 때문에

    걱정하시는바 전부 해당됩니다.

    물론 관계상 그럴 일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계약자가 원하면 청구했던 서류까지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물론 정말 만약이기도 하지만

    만약 관계가 끊어질 경우에 해당 계약때문에

    머리아픈일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를 제 3자로 하는것은 분명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란
    납입과 청구 관련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청구 이력 등을 조회할 수는 있지만

    병명, 진료내역등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려되는것은
    보험료를 계약자가 납부를 해주고는 있지만
    향후 관계가 틀어지거나 특이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계약자가
    지금의 보험에 대해 권한을 넘겨 주지 못한다거나
    하는 일이 충분히 발생될 수있다는 것이죠.

    물론 계약의 해지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간의 동의가 모두 충족되었을때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가 저와 다른 사람이다 보니, 제가 병원에 다니거나 나중에 실비를 청구했을 때 제 병명이나 진료내역, 청구내역 같은 개인정보를 계약자인 남자친구 아버지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가능하나,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갖기 때문에 해당 보험금청구내역등을 체크할려고 한다면 체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정보는 본인 이외 아무도 모르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시에는 본인이 청구 하여도, 계약자인 남친아버지가 계약정보를 알수가 있어

    어떠한 병명으로 청구했는지, 얼마간 치료 했는지 등은 알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그렇게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니 질문자님 이름 앞으로 가입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잘 되면 다행이고 그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혹시나 안좋게 되어 헤어지게 되거나 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권한이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해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보험계약의 모든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계약 해지권도 있기에 향후 보험계약 해지가 필요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변경권도 계약자에게 있어 가급적 가족이 아니면 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것은 계약자가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청구도 그렇고 계약조회라던가 변경이라던가 내용을 다 알수 있습니다 앱에서 확인하죠 이런 경우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문제가 골치아파집니다 영원한 관계는 어려우니까요 당연히 사연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자는 무조건 본인이 해야합니다 변경도 어렵습니다 무조건 본인으로 계약자가 되야합니다 납입자는 누가되던지간에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요청하면 지급내역 및 질병 정보를 일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불편하니 그렇게 계약은 비추천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권한을 갖고 있기때문에

    보험사에 지급내역서 요청 및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손의료비는 제일 광범위한 보장영역을 갖고있기에

    보험을 한개만 가져가야한다면 1순위인 정도로 해지하실 이유가 마땅히 없지만

    추후 재가입시점 계약전환 및 혹시모를 해지를 원하는 상황에서도 사망특약이 없기에 피보험자 혼자선 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남자친구분의 아버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제안해주신것이나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의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보니

    계약자/피보험자 모두 질문자님이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