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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두근거리는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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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권리금이 제 퇴직금 포함 금액이 될수있나요?

제가 이번에 요식업에서 3년동안 근무를하고 이번에 가게를 제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대충 계산해보면 제 퇴직금이 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가게 권리금을 처음에 퇴직금 포함할경우2천5백만원,미포함 3천2백만원을 제시하셨고 제가 사정이 안좋아 퇴직금 포함2천으로 합의를 봤습니다.그러면 제 퇴직금이 천만원이니 천만원 제외 하고 천만원만 드리면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퇴직금을 받는사람이니까 그 금액만큼 빼는게 맞지않나요..?그럼 2천을 드리게된다면 가게를 3천에 산거 아닌가요..?제가 잘못생각한건지 뭔가 계산이 이상한거같아 질문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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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할 때 상기 내용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권리금 2천만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아마 회사의 주장은 퇴직금을 안주는걸로 하여 2천만원을 권리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불합리하다면 다시 이야기를 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게 인수시의 권리금과 퇴직금은 별개이니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고 권리금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할 때는 반드시 법정 퇴직금 모두를 지급하여야 하고 권리금을 공제하여 지급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