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권리금이 제 퇴직금 포함 금액이 될수있나요?
제가 이번에 요식업에서 3년동안 근무를하고 이번에 가게를 제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대충 계산해보면 제 퇴직금이 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가게 권리금을 처음에 퇴직금 포함할경우2천5백만원,미포함 3천2백만원을 제시하셨고 제가 사정이 안좋아 퇴직금 포함2천으로 합의를 봤습니다.그러면 제 퇴직금이 천만원이니 천만원 제외 하고 천만원만 드리면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퇴직금을 받는사람이니까 그 금액만큼 빼는게 맞지않나요..?그럼 2천을 드리게된다면 가게를 3천에 산거 아닌가요..?제가 잘못생각한건지 뭔가 계산이 이상한거같아 질문드립니다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할 때 상기 내용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권리금 2천만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회사의 주장은 퇴직금을 안주는걸로 하여 2천만원을 권리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불합리하다면 다시 이야기를 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게 인수시의 권리금과 퇴직금은 별개이니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고 권리금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할 때는 반드시 법정 퇴직금 모두를 지급하여야 하고 권리금을 공제하여 지급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