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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용있는나팔새201

위용있는나팔새201

제가 3월 20일 이사 예정이라 전세대출 받을 예정이에요

3월 18일 대출 만기인데… 이사갈 집 부동산에선 이사를 20일로 맞출거고 은행에서 이정돈 다 맞춰준다고 해서 계약을 3월 20일로 했고 계약금도 다 넣었습니다

제가 현재 카카오 청년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이고 목적물 변경해서 그대로 카카오청년전세자금대출 똑같은 걸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만기날짜와 잔금일 날짜가 똑같아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즉, 3월 18일에 이사를 가야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거죠…?

제 다음 세입자도 제 집에 더 빨리 들어오고 싶어했는데 저는 20일에 이사를 가고 잔금을 치룰 예정이라 다음 세입자도 3월 20일로 이삿날을 맞춘 상태에요

여기서 궁금한 건

1. 집주인분께 3월 18일에 전세금 상환위해 미리 달라고 부탁드려도 되는건가요?

2. 혹여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20일에 맞춰서 준다면 연체가 되는건데 신용에 많이 불이익이 갈까요?

3. 카카오뱅크에서 5영업일 이상 지날 시 신용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며 연체 이자가 3% 붙어서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19일부터 연체 이자가 붙는건가요?

지금 연이자는 2.703%인데 19일부터 5.703%를 이틀 내야야 하는 걸까요?

4. 혹여나 어쨋든 집계약 만기일도 18일이고 다음 세입자랑 합의를 해서 20일로 맞춘건데 집주인은 저한테 법적으로 18일에 돈을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정정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 만기일이 3월 18일이라면 법적으로는 그날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집주인에게 해당 날짜에 상환 요청하는 것은 정당하고 만약 20일에 지급되면 18일부터 연체로 간주될 수 있어 대출 연체이자 3%가 가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용 불이익은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등록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만기일 기준 반환을 강하게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실무상 1~2일 단기 연체는 즉시 신용불량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집 주인에게 3월 18일 이야기를

    하루라도 빠르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집 주인도 그 정도는 양해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 1. 당연히 방빼는날 정당하게 반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2. 사실 2일 정도의 연체는 상관없습니다.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연체가 되야 신용상 불이익이 있으나 2일정도는 은행에 사정을 말하면 조율이 될 수 있습니다.

    • 3. 19일부터 연체가 되며 연체 가산금리가 붙어 2일동안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4. 법적으로 계약 만기일이 18일이기 때문에 이때 반환을 받는게 맞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2일동안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 결국 싸움이 될수 있어 슬기롭게 합의를 하는게 맞죠.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만기일과 이사일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걱정이 크신데,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께 3월 18일에 전세금 상환을 미리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계약 만료일(3월 18일)에 맞춰 반환하는 게 원칙이므로, 미리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집주인과 원만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2. 만약 집주인이 3월 20일에 전세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만기일을 넘겨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연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신용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3월 18일 이전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신용 불이익과 일정 비율의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체 이자는 만기일(18일)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19일부터 연체 이자가 산정됩니다. 해당 이자가 3%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이자(2.703%)에 3%가 더해져 총 5.703%가 적용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과 이자율 적용 방식은 은행과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4.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일인 3월 18일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세입자와 협의하여 이사일을 조정한 점은 집주인과 입주자 간 사정이니, 집주인에게 18일에 반환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임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