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가 3월 20일 이사 예정이라 전세대출 받을 예정이에요
3월 18일 대출 만기인데… 이사갈 집 부동산에선 이사를 20일로 맞출거고 은행에서 이정돈 다 맞춰준다고 해서 계약을 3월 20일로 했고 계약금도 다 넣었습니다
제가 현재 카카오 청년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이고 목적물 변경해서 그대로 카카오청년전세자금대출 똑같은 걸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만기날짜와 잔금일 날짜가 똑같아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즉, 3월 18일에 이사를 가야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거죠…?
제 다음 세입자도 제 집에 더 빨리 들어오고 싶어했는데 저는 20일에 이사를 가고 잔금을 치룰 예정이라 다음 세입자도 3월 20일로 이삿날을 맞춘 상태에요
여기서 궁금한 건
1. 집주인분께 3월 18일에 전세금 상환위해 미리 달라고 부탁드려도 되는건가요?
2. 혹여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20일에 맞춰서 준다면 연체가 되는건데 신용에 많이 불이익이 갈까요?
3. 카카오뱅크에서 5영업일 이상 지날 시 신용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며 연체 이자가 3% 붙어서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19일부터 연체 이자가 붙는건가요?
지금 연이자는 2.703%인데 19일부터 5.703%를 이틀 내야야 하는 걸까요?
4. 혹여나 어쨋든 집계약 만기일도 18일이고 다음 세입자랑 합의를 해서 20일로 맞춘건데 집주인은 저한테 법적으로 18일에 돈을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정정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 만기일이 3월 18일이라면 법적으로는 그날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집주인에게 해당 날짜에 상환 요청하는 것은 정당하고 만약 20일에 지급되면 18일부터 연체로 간주될 수 있어 대출 연체이자 3%가 가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용 불이익은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등록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만기일 기준 반환을 강하게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실무상 1~2일 단기 연체는 즉시 신용불량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집 주인에게 3월 18일 이야기를
하루라도 빠르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집 주인도 그 정도는 양해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당연히 방빼는날 정당하게 반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사실 2일 정도의 연체는 상관없습니다.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연체가 되야 신용상 불이익이 있으나 2일정도는 은행에 사정을 말하면 조율이 될 수 있습니다.
3. 19일부터 연체가 되며 연체 가산금리가 붙어 2일동안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4. 법적으로 계약 만기일이 18일이기 때문에 이때 반환을 받는게 맞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2일동안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 결국 싸움이 될수 있어 슬기롭게 합의를 하는게 맞죠.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만기일과 이사일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걱정이 크신데,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께 3월 18일에 전세금 상환을 미리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계약 만료일(3월 18일)에 맞춰 반환하는 게 원칙이므로, 미리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집주인과 원만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2. 만약 집주인이 3월 20일에 전세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만기일을 넘겨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연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신용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3월 18일 이전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신용 불이익과 일정 비율의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체 이자는 만기일(18일)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19일부터 연체 이자가 산정됩니다. 해당 이자가 3%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이자(2.703%)에 3%가 더해져 총 5.703%가 적용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과 이자율 적용 방식은 은행과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4.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일인 3월 18일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세입자와 협의하여 이사일을 조정한 점은 집주인과 입주자 간 사정이니, 집주인에게 18일에 반환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임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