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육아휴직 후 출산 후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후 휴가 사용 문의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상황을 정리드리면,
300인이상의 대기업에 재직중이며 공공기관입니다.
25.01.02일부터 출산전 육아휴직 시작~
25.07.04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후휴가 사용 문의(본부 담당자가 바뀌어 나중에 답변 준다 연락 받았습니다)
25.07.05 출산 (기존 건강보험과 회사 포털에 등록된 예정일 25.07.16)
25.07.07 지사에 출산 알리며 출산후 휴가 사용 관련 안내 문의함
25.07.08 회사 본부 담당자에게 출산후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 받음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45일이상 90일 이내 출산휴가를 쓸수 있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알고있는데,
육아휴직과 출산후휴가는 함께 쓸수 없으며, 육아휴직 후 복직을 먼저 신청했어야만 출산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후 휴가는 90일 중 1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복직신청은 적어도 15일 전에 썼어야 하는 답변과 함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성 근로자의 경우
예정된 출산일보다 먼저 출산하는 경우가 많으며 7.1일날 본부 담당자가 바뀌어 7.4일 문의했을 때 추후 답변 주겠다고 문의 받았으며 본부담당자 변경 기준(7.1일자)으로 7.16일까지 15일 이상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종료일과 복직일자가 소급이 안되어 출산후 휴가를 출산 후에 90일중 1일도 쓸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으며 근로기준법 상 내용에도 맞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출산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그 때로부터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중 출산한 때는 복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출산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보므로 이때부터 90일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