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학대 관련 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0. 12. 04. 23:34

아동, 청소년의 학대 중 '방임'은 어떠한 조건에서 성립되나요?

방임이 성립되는 나이와 장소, 시간 등이 궁금합니다.

법 조항을 찾아보고 싶은데 어느 법으로 봐야 하나요?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아닌 방임으로만 처벌이 된 판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비젖의 적용대상은 18세 미만인자 입니다.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이 있습니다(대법원 2020. 9. 3. 선고판결).

2020. 12. 0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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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은 아동보호법,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특별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동보호법 정의 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이습니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다만 아동 학대에는 방임의 범주가 들어가 있으나,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방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학대 범죄라고 보는 경우가 없을 수 있으나, 요부조자 즉 보호자가 방임에 의하여 학대로 보고 이에 따른 치사상의 경우 (예를 들어 음식 등을 주지 않아 질병(영양실조) 등에 걸린 경우)를 학대로 볼 수 있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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