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 지역 아파트인데 비과세 시점 언제 부터인가요?
첫번째 주택은 23년 9월 아파트 매수 하고 두번째 주택 매수하기 위해 24년 4월 4일에 매도
두번째 주택은 23년 12월 4일에 매수하여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두번째 주택을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5년 12월 4일 이후에 매도 아니면 26년 4월 4일 이후에 매도 하여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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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신 상황이므로 현재 1세대 1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2년이 만족되는 시점인 25년 12월 4일 이후에 매도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뒤에 파시면 되므로 25년 4월 이후에 파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