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언제갱신하는건가여?
제가면허를 취득한지 10년이지낫는데 아직도 갱신을 안하는데 면허는 몇년에 한번씩 갱신하는건가여? 그리고 갱신할떄 다른건 안하나여?
제가면허를 취득한지 10년이지낫는데 아직도 갱신을 안하는데 면허는 몇년에 한번씩 갱신하는건가여? 그리고 갱신할떄 다른건 안하나여?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10년이면 면허갱신을 해야될건데요. 운전면허증 하단부에 보면 갱신기간 나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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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모바일 IC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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