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장터 중에 해당 장터 페이로 물건 판매 시 연말정산 소득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이제 물건 판매 비용도 소득에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게 현금으로 거래하면 안 그럴것 같은데, 당근마켓으로 따지면 당근페이라는 게 있는데 당근페이로 물건을 판매하면 제 소득으로 잡혀버리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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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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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거래나 비반복적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당근 등 중고플랫폼에서는 국세청에 유저의 판매내역을 보고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적인 중고거래라면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