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한 경우, 아내가 임신을 한 경우에도 혼인신고와 비자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을 한 경우에는 일부 서류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는 F6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자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F6 비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고 F6 비자 체류 자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