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결혼을 하면 이것저것 내야되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혼인신고를 해서 한국에서 같이 살려면 서류가 엄청나게 많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외국 아내가 임신을 했다면 서류가 줄어들기도 하는건가요
아니면 서류가 그대로 인건지 아니면 더 늘어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내가 임신을 했으면 더 까다롭게 안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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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한 경우, 아내가 임신을 한 경우에도 혼인신고와 비자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을 한 경우에는 일부 서류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는 F6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자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F6 비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고 F6 비자 체류 자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