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11.25

해외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온 경우?

외국인들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그중에 해외에서 살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있던데

그 경우 혼인 신고를 따로 또 해야 되는건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별도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국제결혼한 국가의 혼인 확인서 원본과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이 일반적인 혼인신고와 달리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결혼을 한 경우 대사관 등을 통해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내에 돌아왔을때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