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상근사외이사도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요
비상근 사외이사로 상시출근은 하지 않았으나 매월 급여를 받았고 계약기간 종료되어 퇴직했습니다.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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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고 급여만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상근 사외이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책이 무엇이든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