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때 카드 종류별로 어떻게 써야 유리한가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걸 써야 세금을 가장 많이 아낄 수 있는지 매번 헷갈립니다.

무조건 체크카드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적절히 섞어 쓰는 게 좋다는데, 나의 소득 수준에 맞추어 카드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가장 똑똑한 소비 전략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핵심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공제 대상 지출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용분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기준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일반 신용카드로 1,000만원, 체크카드로 500만원을 썼다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소득공제액은 150만원입니다. 전액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썼다면 75만원입니다. 이는 환급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므로 실제 절세액은 본인의 세율과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5%까지는 카드 할인·적립 혜택을 비교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방식이 실용적입니다. 계산은 결제 순서가 아닌 연간 사용액으로 하며,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차감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해당 사용분의 공제율이 40%입니다.

    공제 한도도 확인하세요.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며, 요건을 갖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카드 혜택을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절세를 위해 지출을 늘리기보다 예정된 소비의 결제수단을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총급여 25% 기준),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제6호(공제율과 계산), 제10항·제11항(공제 한도).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까지는 카드 자체의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15%)보다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을 고의적으로 계속 올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쓰시고 그 이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