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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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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에 최고금리 초과에 대해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현재는 완납하여 다 정리하였지만 대부업체를 통하여 2021년에 대출을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전혀 모르고 월 이자만 약 104000원 가량을 납부하고있다가 대부업 중개를 하였던 중개업자를 통하여 그동안 납입하였던 이자가 24%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2021년 법정최고금리가 20%였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는 대환대출을 통하여 전액을 상환하였으며 1년 6개월 가량 납입하였던 초과 된 이자 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돈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반납을 권할 수는 있으나, 이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에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로 초과변제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