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산재처리 가능 유무 확인
창업기업으로 입사해서 근무한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창업기업이다보니 입사 시점부터 연구과제 및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연구계획서 작성 등을 쉼없이 하다보니, 입사 후 8월달은 제외하고, 1월 중순부터 10월까지는 매일 연구과제 사업 준비로 주중 및 주말까지 업무시간(9시~18시)외 퇴근 후 집에서 21시~새벽2시 또는 3시까지 일해 왔습니다. 이렇게 쉼 없이 달리다 보니, 눈에 비문증이 나타나며, 손목까지 아픈 증상이 있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11월초 왼쪽 눈에 염증 발생으로 안과를 방문 했다가, 오른쪽 눈이 망막박리로 심각하다며 업무가 많았는지 물어보시면서 방치하면 실명 할 수 있다고 응급으로 레이저 응고술을 받았습니다. 레이저 응고술 이후 일상 생활 시에도 통증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면 눈이 너무 아픕니다. 회사에는 당분간 일하기 힘들것 같다고 실업급여 처리 요청은 드렸는데, 연구사업응 진행하다보니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런 상황으로 퇴사 시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해 안과 질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인정이 쉽지 않으니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 인과성만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도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산재신청은 재직 중에도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현재 나타난 질병들이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진료를 봐 주신 담당 주치의 소견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외상없이 업무수행중에 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 수행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므로 되도록 혼자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