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삼촌이 조카에게 세금없이도움줄수있는 최대한의금액은?
조카가 주택구입하는데 외삼촌이 도와주고 싶어합니다 세금혜택되는 정도로 도와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도와줘야 세금혜택받으면서 도와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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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외삼촌의 입장에서 조카는 3촌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의 증여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25. 3. 14.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삼촌이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한 금액은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거나 차용증 작성후 돈을 빌려주시고 상환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