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예정이던 리프래쉬 휴가가 사라졌어요
입사 후 3년이 지나면 리프래쉬 휴가가 10일 지급됩니다. 하지만 지급 시점으로 3개월 이전에 리프래쉬 휴가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갖추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원래 존재하던 휴가가 사라진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않은 경우의 불이익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복지차원에서 부여되는 휴가제도로서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리프레시 휴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의 리프레쉬 휴가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휴가규정을 삭제하였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리프레쉬 휴가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라면 당사자의 동의없이 폐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휘업규칙에 따라 부여되던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