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유자시설, 다가구 주택 주차문제.
1층은 노유자시설로 어린이집 (144.75m2)
2층부터 4층까지 10세대로 다가구 주택입니다
1층 어린이집 교사들이 근무시간 (8시- 7시 30분)
빌라에 차를 세워두어서 세입자들 주차 공간이 모자랄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퇴근 시간 전 세입자들이 전화를 걸어 차를 항상 빼달라고 합니다
골목에 있는 좁은 빌라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똑같이 월세를 내는 세입자이고 여기가 직장인데 퇴근시간 전에 차를 어디에 세우냐며 퇴근시간에 퇴근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차를 못세우게 하는 방법이나 법적으로 차를 빼게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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