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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까치107
직진 차선이었고 퇴근시간이라 차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뀐지 10초가 넘었는데도 출발하지 않아 짧게 경적 한 번 울렸는데 이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경적을 울린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관련하여 법적 처벌이나 과태료가 야기될 만한 근거 규정도 찾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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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라면
경적을 울리는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경적으로 보복성이나 소음 발생 등 으로 사용한다면 부과될 수는 있지요.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적을 불필요하게 길게 올려서 소음을 유발하거나 다른 이를 겁박하는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