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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흰죽지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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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시에도 적격증빙 이없으면 2프로 가산세적용똑같이 하나요?????????????

보통 종소신고시 3만원이상 증빙 적격증빙미수취시 가산세2프로를 내자나요 법인세신고시에도 똑같이 적용하나요? 연결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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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 영수증)을 수취해야만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 수취의무는 개인 복식사업자 및 법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규정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있으며, 이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 해당 지출이 법인에 귀속됨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동일합니다.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받았다면 2%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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