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서 주식변동명세서 제출안한경우 가산세탭에 주주등명세서랑,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둘다 가산세 반영하나요?
법인세에서 주식변동명세서 제출안한경우 가산세탭에 주주등명세서랑,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둘다 가산세 반영하나요?,,,뭐가 다른건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주등명세서는 법인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주주의 명세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라면 해당 서류 가산세에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20. 12. 22. 개정)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 및 그 외의 모든 수탁자를 말한다)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020. 12. 22. 개정)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020. 12. 22. 개정)
3. 사업 목적 (2010. 12. 30. 개정)
4. 설립일 (2010. 12. 30.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만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