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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도마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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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 쓰면 부모님 사망시 유류분 청구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어머니께서 아버지 생존하셨을때 남동생에게 집을 증여하셨는데 상속포기각서를 쓰라고 하십니다. 각서를 써 주면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셔도 유류분 청구가 소용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는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각서(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상속분할협의로 보입니다)를 쓰면 추루 유류분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전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것은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