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각서 쓰면 부모님 사망시 유류분 청구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어머니께서 아버지 생존하셨을때 남동생에게 집을 증여하셨는데 상속포기각서를 쓰라고 하십니다. 각서를 써 주면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셔도 유류분 청구가 소용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는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각서(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상속분할협의로 보입니다)를 쓰면 추루 유류분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