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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임대차계약 타인명의

안녕하세요 전세로 이사를하게되면서 예산이부족해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을 해둔상태입니다 4월18일자로 잔금은 모두 지불한상태이나 전세대출을 이유로 동거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상태라서요 전세금의 일부는 제가 지불했습니다!

전 아직 이전 주소지에 사는걸로 되어있는데 회사에 문의해보니 "가입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는걸 원칙으로 하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가 아닌 세대합가 예정인 자의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 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한 주소지로 전입을해서 임차인(동거인)과 같이 동거하고있다는걸 증명해야하는지 ..

당장 전입신고를 하려고하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와 계약자가 동일 세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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